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4월)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의 국가 보상 범위를 '산모 중증장애'까지 넓히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임신 20주 이상 산모가 분만 중이나 분만 후 이상 징후로 불가항력적 중증장애를 입었다고 보상심의위원회가 의결하면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 입법예고 단계입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분만 의료사고 국가책임,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이유주 기자, 2026-04-27)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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