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부모4.0 › 육아뉴스 Q&A › 아이 건강·안전 › 아동학대 신고하면 신고자는 불이익에서 보호받을 수 있나요? Q. 아동학대 신고하면 신고자는 불이익에서 보호받을 수 있나요? 아이 건강·안전 · 2026-07-10 · 베이비뉴스 육아뉴스 Q&A
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7월)에 따르면 김미애 의원이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보호조치 의무를 명시하는 특례법 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했습니다. 아직 발의 단계로 시행된 제도는 아닙니다. 개정안은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을 막는 보호조치와 지원체계 구축을 담고 있습니다.
핵심 정리 김미애 의원이 아동학대처벌특례법 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 국가·지자체의 신고자 보호조치 시행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 신고 이유로 불이익 받지 않도록 지원체계 구축 규정 신고 후 보복성 민원·소송·직장 내 불이익 사례가 제기돼 옴 현행법은 의료인·교원 등에게 신고의무를 부여 중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 강화 추진…국가·지자체 보호 의무 명시」 (이유주 기자, 2026-07-10)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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