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7월)에 따르면 임신·출산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시행된 제도가 아니라 국회 논의 단계입니다. 개정안은 출산 1회당 1년을 응시기간에서 제외하고, 유산·사산·임신중지는 1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을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이미 응시기간이 만료된 사람에게도 소급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임신·출산하면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연장 추진… '오탈제' 예외 인정 법안 발의」(이유주 기자, 2026-07-16)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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