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5년 12월)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됩니다. 같은 증상으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 재진환자가 대상이고,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마약류 등 의약품은 처방할 수 없습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비대면진료법 국회 본회의 통과... 15년 만에 결실」(이유주 기자, 2025-12-03)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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