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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웃의 간접흡연 피해로 임신부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아이 건강·안전 · 2026-07-23 · 베이비뉴스 육아뉴스 Q&A

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7월)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은 임신부 부부가 이웃의 실내·베란다 흡연으로 입은 간접흡연 피해를 인정해 위자료 150만 원 지급을 판결했습니다. 남편 A씨에게 50만 원, 임신부인 아내에게 100만 원이 인정됐고, 재판부는 건강권과 평온한 주거 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봤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소송을 대리했습니다.

핵심 정리

  • 전주지법, 이웃 B씨에게 위자료 150만 원 지급 판결
  • 남편 50만 원, 임신부 아내 100만 원 각각 인정
  • 관리사무소를 통한 여러 차례 자제 요청에도 흡연 지속
  • 공단, 공동주택관리법상 간접흡연 방지 의무를 근거로 제시
  • 태아 건강 위험과 임신부의 정신적 고통을 높은 위자료에 반영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임신부 호소에도 베란다 흡연 계속한 이웃…법원 "150만원 배상"」(이유주 기자, 2026-07-23)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도와 금액은 기사 날짜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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