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7월)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은 임신부 부부가 이웃의 실내·베란다 흡연으로 입은 간접흡연 피해를 인정해 위자료 150만 원 지급을 판결했습니다. 남편 A씨에게 50만 원, 임신부인 아내에게 100만 원이 인정됐고, 재판부는 건강권과 평온한 주거 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봤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소송을 대리했습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임신부 호소에도 베란다 흡연 계속한 이웃…법원 "150만원 배상"」(이유주 기자, 2026-07-23)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AI육아비서 라플 회원으로 댓글을 써요. 이름은 가운데를 가려서 보여요.

답은 AI가 만들어 틀릴 수 있어요 · 라플에서 더 정확히 3초만에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