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7월)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산후조리원 폐업·휴업 시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거나 미이용분을 환불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윤준병 의원이 이를 의무화하는 '산후돌봄체계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으며, 아직 법안 추진 단계라 통과·시행 전입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산후조리원 갑작스런 폐업 막는다…윤준병 의원, 산모 보호 의무 강화 법안 발의」(이유주 기자, 2026-07-09)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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