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5년 10월)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임신 중 유산·사산한 여성은 임신 기간에 따라 10일에서 90일까지 휴가를 받을 수 있고, 휴가 기간의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원합니다. 다만 지난해 직장가입자 중 유·사산 경험자 3만 6457명 가운데 급여 수급자는 1650명(약 4.5%)에 그쳐,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됩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유·사산휴가 사용률 4.5%에 불과... 몰라서 신청조차 못하는 경우 많아」(이유주 기자, 2025-10-15)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AI육아비서 라플 회원으로 댓글을 써요. 이름은 가운데를 가려서 보여요.

답은 AI가 만들어 틀릴 수 있어요 · 라플에서 더 정확히 3초만에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