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6월)에 따르면 임산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울 때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등 가족이 「맘편한 임신」을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개정 규정이 30일부터 시행됩니다. 대리인은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내야 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서류 제출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달라지는 것] 임산부 대신 가족도 ‘맘편한 임신’ 신청 가능해진다」(이유주 기자, 2026-06-22)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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