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9월)에 따르면 고동진 의원이 고카페인 식품을 학업능력 향상과 연결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28일 대표발의했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광고와 판매 촉진 행위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단계로, 아직 시행된 제도가 아닙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고카페인 먹으면 공부 잘한다?”…어린이 대상 광고 금지법 발의」(이유주 기자, 2026-09-01)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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