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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이 안전용 GPS를 달면 스토킹 처벌 대상인가요?

아이 건강·안전 · 2026-07-29 · 베이비뉴스 육아뉴스 Q&A

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7월)에 따르면 김상훈 의원이 상대방 동의 없이 위치추적장치를 달아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명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다만 미취학 아동 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외하도록 해, 아이 안전을 위한 위치 공유와 불법 추적을 구분했습니다. 아직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으로 시행된 제도는 아닙니다.

핵심 정리

  • 김상훈 의원이 스토킹처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함
  • 피해자나 가족 물건에 위치추적장치를 달아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명시
  • 현행법에는 이를 직접 규율하는 명시적 조항이 없어 판례 해석에 의존함
  • 장치가 발견되면 경찰이 즉시 긴급응급·잠정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
  • 미취학 아동, 중증장애인, 치매 노인 보호 등 정당한 사유는 제외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GPS 몰래 달아 동선 추적하면 스토킹범죄… 김상훈 의원,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발의」(이유주 기자, 2026-07-29)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도와 금액은 기사 날짜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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