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8월)에 따르면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인사제도 가이드를 새로 발간했고, 남성 공무원도 배우자 임신검진에 동행할 수 있는 휴가가 최대 10일 범위로 새로 도입됐습니다. 모성보호시간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신청하면 반드시 승인하도록 바뀌었고, 미숙아 출산휴가는 90일에서 100일로 늘었습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달라지는 것]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 인사처, 공무원 출산·양육 인사제도 가이드 발간」(이유주 기자, 2026-08-06)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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