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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동위원 위촉 때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해지나요?

아이 건강·안전 · 2026-07-03 · 베이비뉴스 육아뉴스 Q&A

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7월)에 따르면 아동위원을 위촉할 때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게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시행된 제도는 아닙니다. 현행법에는 조회 근거가 없는데,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본인 동의를 받아 조회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활동 중인 아동위원도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확인하며, 조회에 동의하지 않거나 범죄경력이 확인되면 해촉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백종헌 의원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대표 발의함
  • 아동위원은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생활 상태와 가정환경을 파악함
  • 현행법에는 아동위원 범죄경력을 조회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음
  • 개정안은 본인 동의를 받아 위촉 대상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도록 함
  • 시행 후 6개월 내 기존 아동위원도 확인하고, 미동의·범죄경력 시 해촉 가능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아동위원 범죄경력 조회 가능해지나?… 백종헌 의원,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이유주 기자, 2026-07-03)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도와 금액은 기사 날짜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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