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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동·청소년 성매매 처벌 강화 법안은 어떤 내용인가요?

아이 건강·안전 · 2026-07-28 · 베이비뉴스 육아뉴스 Q&A

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7월)에 따르면 전용기 의원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처벌에서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5000만원 벌금이며, 개정안은 발의 단계로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성평등가족부 '2025 성매매 실태조사'에서는 11~12세 피해 경험 응답이 이전 조사보다 약 4.5%p 늘었습니다.

핵심 정리

  • 전용기 의원, 아동·청소년 성매매 벌금형 삭제 개정안 발의
  • 현행법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5000만원 벌금
  • 벌금형을 받으면 피선거권 제한이 없어 출마 가능한 사각지대 존재
  • 2025 성매매 실태조사: 피해 첫 경험 연령 낮아지고 11~12세 응답 약 4.5%p 증가
  • 피해자 50.8%가 구매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1순위로 선택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아동·청소년 성매매 '벌금형 폐지' 추진…징역형만 적용하는 법안 발의」(이유주 기자, 2026-07-28)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도와 금액은 기사 날짜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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