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5년 12월)에 따르면 윤준병 의원이 학교 건강검사에 '정신건강 상태'를 명시하고 정기 실시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아직 발의 단계라 시행된 제도는 아닙니다. 개정안에는 필요할 경우 정신건강 검사와 기초학력진단검사를 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겼습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학생 정신건강·기초학력 함께 살핀다... 윤준병 의원, ‘통합 지원법’ 발의」(이유주 기자, 2025-12-30)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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