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4월)에 따르면 이언주 의원이 통학버스 운영과 통학비용 지원을 명문화한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스쿨버스 지원법)을 29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아직 발의 단계로 시행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재난 지역, 농어촌·원거리 학생 등을 지원 대상으로 구체화하고 대중교통 이용권이나 교통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이언주 의원, 학생 통학지원 법제화 나서... 스쿨버스 지원법 발의」(이유주 기자, 2026-04-30)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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