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1월)에 따르면 고민정 의원이 국가가 지자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부대비용의 2/3, 운영비용의 1/2까지 보조할 수 있게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저출산·인구감소 지역과 비수도권을 우선 지원하도록 했으며, 아직 국회 통과 전인 추진 단계의 법안입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비싼 산후조리 부담 줄인다... 고민정 의원, 지역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추진」(이유주 기자, 2026-01-30)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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