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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생활화학제품 위해 감시를 강화하는 개정안은 무엇인가요?

아이 건강·안전 · 2026-04-07 · 베이비뉴스 육아뉴스 Q&A

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4월)에 따르면 박정 의원이 생활화학제품의 위해를 미리 감시할 법적 근거를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해 우려 사안을 감시·조사하고 정보를 수집·분석할 수 있게 하고,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를 위해방지 업무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아직 발의 단계의 개정안이어서 확정된 제도는 아닙니다.

핵심 정리

  • 박정 의원이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 위기징후 감시 근거가 재난안전법 시행령상 매뉴얼에만 있던 점을 법제화
  • 환경부장관의 위해 우려 사안 감시·조사 및 정보 수집·분석 근거 신설
  •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를 위해방지 업무 수행기관으로 지정
  • 공공기관·민간단체와의 협력 체계 강화, 아직 발의 단계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박정 의원,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 막는 선제적 위해 감시 체계 구축」(이유주 기자, 2026-04-07)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도와 금액은 기사 날짜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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