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7월)에 따르면 아동위원을 위촉할 때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게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시행된 제도는 아닙니다. 현행법에는 조회 근거가 없는데,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본인 동의를 받아 조회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활동 중인 아동위원도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확인하며, 조회에 동의하지 않거나 범죄경력이 확인되면 해촉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아동위원 범죄경력 조회 가능해지나?… 백종헌 의원,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이유주 기자, 2026-07-03)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AI육아비서 라플 회원으로 댓글을 써요. 이름은 가운데를 가려서 보여요.

답은 AI가 만들어 틀릴 수 있어요 · 라플에서 더 정확히 3초만에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