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8월)에 따르면 8월 4일부터 보호자가 모두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등에는 보호자 동의 없이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피해아동의 취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 등은 이 요청에 따라야 하며, 보호자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학습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을 심층 분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8월부터 아동학대 사망사건 심층 분석 체계 도입… 피해아동 취학 보호 강화」(이유주 기자, 2026-08-03)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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