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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음주운전해도 처벌되나요?

아이 건강·안전 · 2026-04-22 · 베이비뉴스 육아뉴스 Q&A

A. 현행 도로교통법상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와 주차장은 원칙적으로 도로가 아니어서 음주운전 처벌 근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4월)에 따르면 배준영 의원이 이 공간을 도로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아직 통과 전인 발의 단계입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단지 내 주차장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2%)의 면허 취소를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배준영 의원이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주차장을 도로에 포함하는 개정안 대표발의
  • 현행법은 도로를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로 한정해 단지 내부는 제외
  • 지난해 11월 대법원, 단지 내 음주운전 면허 취소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
  • 2021~2024년 단지 내 교통사고 1만2,136건, 사망 164명, 중상 2,513명
  • 사고 건수는 2021년 2,862건에서 2024년 3,217건으로 증가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단지 내 음주운전도 처벌”... 배준영 의원, 법 개정안 발의」(이유주 기자, 2026-04-22)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도와 금액은 기사 날짜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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